이사를 하거나, 가지 않더라도 관리비를 내고 있는 그 누구나라면 꼭 봐야 할 정보일 것 같습니다.
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인데요.
몇 분만 집중하고 보셔서, 내가 낸 관리비 꼭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랄게요.
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#장기수선충당금이란?
장기수선충당금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된 시설이나 보수를 목적으로 징수하는 비용입니다.
지금 당장 내가 낸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.
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, 아마 거의 한 달에 1만 원 넘게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.
요즘은 오피스텔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많이 징수되고 있기 때문에,
자취생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.
"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"
*만약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,
내가 살고 있는 주택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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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장기수선충당금 반환
다만,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법적으로 주택 ‘소유자’에게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.
‘어? 근데 나는 월세 or 전세 살고 있는데.. 내 집도 아닌데 내가 왜 내고 있지?’
맞습니다.
월세 또는 전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들은 지금까지 집주인 대신에 이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있던 겁니다.
내가 주택을 임대했고, 관리비 명세서에 징수되기 때문에 말이죠.
원래라면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이 돈, 다시 돌려받아야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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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
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‘소유자’, 즉, 집주인에게 징수하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렸었죠?
고로 여태까지 우리 세입자들이 대신 내고 있었으니,
원래 납부 의무가 있는 집주인에게 내가 낸 금액을 이야기하면서 반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.
하지만 아무 때나 요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.
우리 세입자들이 이사를 갈 때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,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모~두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.
법적으로 말이죠.
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, 더더욱 달라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?
그렇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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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장기수선충당금 금액 확인
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요청한다면,
그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즉, 내가 이사를 하게 된다면,
관리사무소에 가서 내가 그동안 내왔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하고,
이 내용을 토대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. 쉽죠?
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
만약 내가 관리사무소에 가기 힘든 상황이라면
‘K-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‘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.
‘K-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‘ 사이트 상단에
관리비 - 우리단지 관리비 등 조회 -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정보 기입을 하면,
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장기수선충당금 온라인 확인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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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약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,
10년 이내에 내용증명, 법원에 지급명령, 소송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.
대부분 계약 종료 후 이사갈 때 부동산에서도 많이 챙겨주신다고 하니, 불편하시다면 부동산에 말해보는 것도 좋겠네요.
장기수선충당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
확인해 보니 어쩌면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, 많이 쌓였다면 큰 금액이 되어있을 수도 있는데,
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니 꼭 돌려받는 것이 좋겠죠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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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주의 사항
만약 계약을 할 때, 특약 사항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적어 넣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.
계약서를 꼭 확인해 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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